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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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을 35만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힘차게 살아갈 대구경북지역대학생연합 간부를
[대경대련 강령과 규약 시행세칙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시행세칙 5 - 중앙 집행간부 인선
1조 (목적)
본 세칙은 중앙 집행간부, 특별기구 정책실 간부(이하 ‘간부’라함) 인선의 공개성과 조직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본회 간부의 자질향상과 본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인선책임단위)
차기년도 본회 간부 인선의 책임단위는 차기 중운위이다.
3조 (간부의 자격기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간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본회의 강화발전에 충실히 복무할 결의가 있는 자
② 본회, 지구 조직, 대학 학생회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평소 품성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조 (간부지원자의 구비서류)
① 본회의 간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부지원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단위 대표자 활동평가서(단위는 학교 총학생회, 부문계열 조직임. 이하 같음) 1부
2. 간부지원자를 책임질 수 있는 단위의 대표자 추천서 1부
3. 간부지원자의 결의서 1부
② 전기 간부가 다시 차기 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기 의장 또는 전기 중운위 1/3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①항 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5조 (전기의 의무)
① 전기 의장은 간부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간부 지원자의 서류접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전기 의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간부 지원자들을 수습간부로 해당 지원부서에 배치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간부들의 접수서류와 활동 평가서를 작성하여 차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전기 부서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이 궐위시 전기 의장이 작성한다.
6조 (수습간부)
① 간부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본회의 간부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간부제를 시행한다.
② 수습간부의 임기는 수습간부로 배치한 순간부터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7조 (인선절차)
① 차기년도 간부들의 인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의장이 간부모집공고를 한다.
2. 간부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기 의장에게 접수한다.
3. 접수가 끝난 간부들은 전기 의장의 책임 하에 해당 지원부서의 수습간부로 활동한다.
4. 전기 의장은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간부가 활동했던 활동 평가서를 차기 의장에게 제출한다.
5. 차기 의장은 전기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와 평가서를 인수인계하여 차기 중운위에 간부 임명안건을 상정한다.
6.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한다.
8조 (추가인선)
① 차기 의장은 간부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인선공고를 낼 수 있다.
② 추가인선시기의 간부지원자는 수습간부로 활동하는 기간을 두지 않는다.
9조 (임명)
간부지원자는 차기 중운위의 최종 심사를 통하여 차기 중운위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10조 (최종인준)
간부의 최종인준은 차기 확운위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1조 (전기, 차기)
전기라 함은 임기의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끝난 시점을 말한다.
차기라 함은 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한 시점을 말한다.
- 서류접수방법 : 위의 세칙상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tkdr@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면접 : 추후공고합니다.
- 문의 : 대경대련 집행위원장 길정혜(010-5187-4650)
35만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과함께 2009년 교육투쟁 승리와 300만의 한대련을 함께 만들어나갈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3기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연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