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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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부산진경찰서의 헌법과 국민인권 무시행위를 결코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5일 합법적으로 허가된 부산지역대학생들의 정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시청근처에서 시작해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까지 진행되었다. 행진을 마치고 짧은 정리집회를 진행하는 중에 느닷없이 부산진경찰서는 전경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연행된 부산대학교 학생 1명이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8일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받아져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간 촛불탄압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자유를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제한하는 경찰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에 우려를 뛰어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는 헌법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5일 대학생들의 행진은 합법적으로 경찰이 허가해준 행사이다. 통상적인 행진이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는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진행되는 정리집회도 도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행진의 연속과정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한 태화백화점옆 도로는 시민들의 교통에 불편을 주는 주요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된 행진의 마무리집회를 막아 나선 것은 공권력의 과잉대응일 수밖에 없다. 헌법도 무시하며 집회를 허가[제인냥 운영하고 있는 경찰의 무소불위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허가해준 행진마저 자위적으로 해석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의 모습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정권의 지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사태는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날 현장에서 불법연행된 대학생은 경찰의 부당함에 항의하며 피의자 권한인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묵비권과 진술거부권은 당연한 피의자 권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는 묵비권 행사가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시켜버렸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 때문에 구속된다면 그런 피의자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이 인권보다도 우선한다면 과연 이 나라는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이지 경찰국가인지 심각한 고민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부산민중연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의 진압의 책임을 물어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지역의 양심있는 변호사, 단체회원들과 함께 ‘시민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부당하게 제약하려 한다면 ‘헌법에 기초한 불복종 운동’또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헌법과 국민인권위에 군림하려는 부산진경찰서의 오만함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8년 11월 19일
부산민중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