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21세기 경기인천지역대학생연합

간부모집 공고

전국대학생 단일대표조직을 지향하며 힘차게 달려온 4기 21세기 경기인천지역대학생연합(이하 경인대련)이 2008년을 마감하고 2009년을 300만 대학생들의 단결을 이뤄내는 희망찬 2009년을 만들기 위해 경인대련 규약 《시행세칙5-중앙 집행간부 인선》에 의거하여 2009년 5기 경인대련의 중앙 집행간부를 모집합니다.

1. 간부지원 자격

《시행세칙5 3조(간부의 자격기준) 》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간부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본회의 강화발전에 충실히 복무할 결의가 있는 자

② 본회 소속단위 및 경인 지역 각 대학 학생회, 부문계열조직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소속단위라 함은 본회의 지역, 지구조직 및 소속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의미한다.)

③ 평소 품성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구비서류

《시행세칙5 4조 (간부지원자의 구비서류)》에 의거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본회의 간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부지원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단위 대표자 활동평가서 1부

(단위는 학교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지구, 지역, 부문계열 조직임. 이하 같음 )

2. 간부지원자의 출신 단위의 대표자 추천서 1부

3. 간부지원자의 결의서 1부

② 전기 간부가 다시 차기 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기 의장 또는 전기 중운위 1/3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①항 2.번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집 부서

57조 (구성)

의장, 특별기구 위원장, 중집위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중집위의 규정은 본회의 중앙 집행간부 전원과 특별기구 정책실 구성원을 포함하는 명칭이다.《규약 5장 집행기구 1절 중앙집행위원회 57조 (구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부서를 공고합니다.

※ 의장, 특별기구 위원장은 대의원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모집부서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①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집행위원장

- 정책실장 및 정책실원

- 조직실장 및 조직실원

- 연대사업실장 및 연대사업실원

- 사무처장, 선전국, 정보통신국, 대중사업기획국, 재정국, 문화국

② 대학교육위원회 - 대학교육위원회 정책실장 및 정책실원

③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 6.15공동선언 실천위원회 정책실장 및 정책실원

④ 전문대 특별사업국 - 전문대 특별사업국장 및 국원

4. 간부모집 및 임명까지의 절차

① 접수가 완료된 간부지원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수습간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수습간부는 정식간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② 정식간부임명까지의 절차는 《시행세칙5 7조(인선절차) 》에 의거해서 진행됩니다.

6조 (수습간부)

① 간부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본회의 간부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간부제를 시행한다.

② 수습간부의 임기는 수습간부로 배치한 순간부터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7조 (인선절차)

① 차기년도 간부들의 인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의장이 간부모집공고를 한다.

2. 간부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기 의장에게 접수한다.

3. 접수가 끝난 간부들은 전기 의장의 책임 하에 해당 지원부서의 수습간부로 활동한다.

4. 전기의장은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간부가 활동했던 활동 평가서를 차기 의장에게 제출한다.

5. 차기 의장은 전기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와 평가서를 인수인계하여 차기 중운위에 간부 임명안건을 상정한다.

6.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한다.

8조 (추가인선)

① 차기 의장은 간부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인선공고를 낼 수 있다.

② 추가인선시기의 간부지원자는 수습간부로 활동하는 기간을 두지 않는다.

9조 (임명)

간부지원자는 차기 중운위의 최종 심사를 통하여 차기 중운위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10조 (최종인준)

간부의 최종인준은 차기 확운위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5. 서류 접수 및 면접

<1> 간부 지원자 서류접수 기간

: 2008년 11월 18일(화) ~ 12월 12일(금)

<2> 간부 지원자 면접 기간

: 추후 공고

kidr@jinbo.net 이나  김병철 4기 경인대련 의장(010-9995-5512)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간부 지원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 전화연락을 주시고 직접 서류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는 이메일 발송후 직접 접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간부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간부 지원자 구비서류 양식 (특히, 결의서)에 대해 별첨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세칙 5 - 중앙집행간부 인선

1조 (목적)

본 세칙은 중앙집행 간부, 특별기구 정책실 간부(이하 ‘간부’라함) 인선의 공개성과 조직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경인대련 간부의 자질향상과 경인대련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조 (인선책임단위)

차기년도 본회 간부 인선의 책임단위는 차기 중운위이다.

3조 (간부의 자격기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간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본회의 강화발전에 충실히 복무할 결의가 있는 자

② 본회 소속단위 및 경인 지역 각 대학 학생회, 부문계열조직에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소속단위라 함은 본회의 지역, 지구조직 및 소속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의미한다.)

③ 평소 품성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조 (간부지원자의 구비서류)

① 본회의 간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간부지원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단위 대표자 활동평가서(단위는 학교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지구, 지역, 부문계열 조직임. 이하 같음 ) 1부

2. 간부지원자의 출신 단위의 대표자 추천서 1부

3. 간부지원자의 결의서 1부

② 전기 간부가 다시 차기 간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전기 의장 또는 전기 중운위 1/3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①항 2.번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5조 (전기의 의무)

① 전기 의장은 간부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간부 지원자의 서류접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전기 의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간부 지원자들을 수습간부로 해당 지원 부서에 배치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간부들의 접수서류와 활동 평가서를 작성하여 차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전기 부서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이 궐위 시 전기 의장이 작성한다.

6조 (수습간부)

① 간부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본회의 간부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간부제를 시행한다.

② 수습간부의 임기는 수습간부로 배치한 순간부터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7조 (인선절차)

① 차기년도 간부들의 인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의장이 간부모집공고를 한다.

2. 간부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기 의장에게 접수한다.

3. 접수가 끝난 간부들은 전기 의장의 책임 하에 해당 지원부서의 수습간부로 활동한다.

4. 전기의장은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간부가 활동했던 활동 평가서를 차기 의장에게 제출한다.

5. 차기 의장은 전기 의장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와 평가서를 인수인계하여 차기 중운위에 간부 임명안건을 상정한다.

6. 차기 중운위에서 임명한다.

8조 (추가인선)

① 차기 의장은 간부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 인선공고를 낼 수 있다.

② 추가인선시기의 간부지원자는 수습간부로 활동하는 기간을 두지 않는다.

9조 (임명)

간부지원자는 차기 중운위의 최종 심사를 통하여 차기 중운위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10조 (최종인준)

간부의 최종인준은 차기 확운위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1조 (전기, 차기)

전기라 함은 임기의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끝난 시점을 말한다.

차기라 함은 임기의 시작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한 시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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